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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가정보육하다 보면 급하게 일이 생기거나 혹은 병원 일정 등으로 아이를 맡겨야 할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 유용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관해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당 천 원으로 비용 부담도 적고, 한 달에 최대 80시간 보육(독립반 기준)을 맡길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조하셔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보육 서비스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올해 약 1,000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4년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운영반이 1,000개 반에서 내년에는 2,315개 반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올해까지 1,2차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던 통합반이 24년부터 본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통합반을 1,265개반까지 추가 지정하여 서비스 이용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안내
-.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독립반의 경우 6개월~만5세까지 가능)
-. 지원대상: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가구
-. 이용시간: 월~금(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 지원시간: 월 최대 80시간(독립반), 최대 40시간(통합반)
-. 운영장소: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구성: 독립반(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 또는 통합반(어린이집 정규반의 빈 자리를 시간제보육으로 운영)
올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던 통합반이 24년부터 본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통합반 예약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아이는 독립반과 통합반 중 어느 곳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두 반의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정리해놓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첫 방문시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개별준비물: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식, 간식 미제공. 단,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
-. 이용요금: 시간당 천 원
-. 시간제 보육 결제방법: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필수 (그 외 결제수단으로 결제 시 전액 본인 부담)
예를들어,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 중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한 달에 최대 80시간 보육기관에 맡길 경우 월 8만원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독립반 기준)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 부터 금요일 사이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이용이 어려운 점 참고 바랍니다.
시간제 보육 이용 절차
1) 아동등록
시간제 보육 이용시 아동등록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동등록의 경우 아이사랑 홈페이지 웹사이트 또는 아이사랑 모바일앱에서 등록하시거나 관할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시간제보육기관에 방문하셔서 등록도 가능합니다.
-. 웹사이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로그인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아동등록
-. 모바일앱: 아이사랑 모바일앱 로그인 → 시간제보육 → 시간제보육신청 → 아동등록
-. 방문: 관할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시간제보육기관 직접 방문 등록
2) 시간제보육 예약 신청
-. 웹사이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로그인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아동예약/대기
-. 모바일앱: 아이사랑 모바일앱 로그인 → 시간제보육신청 → 이용정보 입력
시간제보육 기관찾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접속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기관찾기
시간제 보육 참고사항
1) 예약 변경 및 취소 시점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오니, 예약 변경 시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진행 바랍니다. 이용일 5일전까지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월 80시간 이상 추가 이용 시에는 정부 보육료 지원금이 없으므로 시간당 4천원(독립반) 또는 5천원(통합반)을 지불하시면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시간제보육 이용장소는 본인 거주지와는 무방하여, 타 지역도 이용 가능합니다.